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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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12-789호, 2012.02.0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제5조제1항 및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4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조 중 “대통령훈령 제177호”를 “대통령훈령 제299호”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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