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149 호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16호, 2008. 3. 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3년 4월 24 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중 “물류항만실장”을 “국토도시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다목 중 “교통정책실장”을 “주택토지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라목 중 “국토정책국장”을 “교통물류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마목을 차목으로 하되 마목 중 “소관으로하는 실․국장 또는 정책관(기획관)”을 “소관으로 하는 정책관(기획관)”으로 하고, 바목을 카목하고, 마목부터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항공정책실장
바. 건설정책국장
사. 수자원정책국장
아. 도로국장
자. 철도국장
제2조3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의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상 형편으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직원 중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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