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150 호
「국토해양부 일상감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712호, 2011. 6. 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3년 4월 24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 일상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일상감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일상감사규정」을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으로 변경한다.
제1조 중 “「국토해양부 감사규정」”을 “「국토교통부 감사규정」”으로 한다.
제2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최초 계약금액 또는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이상을 증액하는 경우. 다만, 감액과 증액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감액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증액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제3호다목․제4호나목 및 다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제4호마목․바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전 컨설팅을 요구하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 훈령”을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호 서식”을 “제2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8조에 따라 에서”를 ”제8조에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의견서를” 을 “일상감사 의견서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호 서식”을 “제3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을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로, “「국토해양부 감사규정」 제26조”를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43조”로, “거치도록 한다.”를 “거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제4호서식으로 별지 제6호서식을 제2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실시한 일상감사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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