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개정 방침결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382호, ''13.4.11)과 관련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