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 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92호(‘10.5.14)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인천검단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의하여 환원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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