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호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중앙협의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173호, 2008.12.1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8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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