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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3/05/24 (금)
파일 4._개정문_양식(개별_채번_및_법령입안시스템_등재용)_교통안전관리규정_심사지침_V2.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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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25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5조,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