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부항청 훈령 제353호 ''13.6.12)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개정
1. 개정사유
우리부 부처명칭 변경(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및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2013.2.15)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내용 수정
2. 주요내용
가. 제1조 문구수정(동법 ➡ 같은 법)
나. 제2조 1항“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변경
다. 제2조 2항 신고서류 세분화
라. 제5조 비행장치 신고대장 작성 및 편철방법 내용 변경
마. 제8조 용어 수정(신고 ➡ 말소신고)
바. 제9조 문구 수정(부2009-01 ➡ 부2013-01)
사. 제18조 재검토기한 변경(2015년 12월 2일 ➡ 2016년 5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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