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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제분야 비정상상황 안전조사 업무지침 제정
등록 2013/07/22 (월)
파일 ?관제분야_비정상상황_안전조사_업무지침?_제정안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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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토교통부예규 제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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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분야 비정상상황 안전조사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관제분야 비정상상황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발생보고 및 조사체계를 개선하는 등 관제분야 안전조사 시행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명확화

나. 관제분야 비정상상항 발생보고체계 개선

다. 관제분야 비정상상항 조사체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