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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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분야 비정상상황 안전조사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관제분야 비정상상황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발생보고 및 조사체계를 개선하는 등 관제분야 안전조사 시행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명확화
나. 관제분야 비정상상항 발생보고체계 개선
다. 관제분야 비정상상항 조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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