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542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정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50호(2012.09.28)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50호(2012.09.28)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및 무상귀속 토지조서 중 정정사항이 있어 정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공공택지과, 031-8008-3241), 성남시청(도시개발사업단 사업추진과, 031-729-452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2부(031-752-5105)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9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