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3/09/16 (월)
파일 설계의_경제성_등_검토에_관한_시행지침_일부개정.hwp
설계의_경제성_등_검토에_관한_시행지침_일부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544 호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개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기능향상, 경관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일괄․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을 “(일괄․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일괄입찰공사 및 민간투자사업은”을 “일괄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기술제안입찰공사는”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국VE경진대회 수상실적

제10조 중 “안전성, 내구성”을 “안전성, 경관성, 내구성”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제안의 내용”을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검토조직은”을 “발주청 주관으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실시한 경우 검토조직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공단계에서”를 “시공자 주관으로 시공단계에서”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건설기술운영규정”을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3조에 다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제13조에 따른 심의”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발주청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안공법의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제5호 서식에 따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안공법의 사용승인 여부 결정이 어렵거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제안공법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제안공법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공법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청의 사용승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공자는 사용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공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공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제안공법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2조제2항 단서 및 제12조의2에 따라 영 제21조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에”를 “제12조의2에 따라 제안공법심의위원회”로 , “설계자문위원회에 제출”을 “함께 제출”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제안공법심의위원회”로 하고, “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을 “제안공법심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제안공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4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4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를 “제12조부터 제1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안채택일 또는 제안공법의 사용결정일 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건설CALS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등재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하여야 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안의 세부내용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