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3-44호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급 기준 중 일반훈련과정(음식ㆍ기타 서비스 분야, 외국어 분야, 인터넷훈련과정 제외) 지원율,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별표 2의 서비스분야 중 음식서비스 직종 및 기타서비스 직종 훈련과정 지원율 및 그 밖에 외국어훈련과정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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