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56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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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3-287호, 2013.5.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
<개정안 주요내용>
ㅇ 수소 연료탱크 제조를 위한 설계·생산단계의 시험기준·방법(안 제3조)
- 설계단계에서는 샘플용기를 제작하여 압력반복․파열․화염 등 23개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
* 파열․화염시험 등 15항목은 승인기관 입회확인, 열처리 등 8항목은 제조사 자체시험
- 생산단계에서는 생산용기 200개 단위로 3~4개를 무작위 선정하여 기밀․파열 등 18항목 시험을 실시(10항목은 승인기관 입회 확인)
* 제3조 관련 세부기준은 별표4(수소내압용기 제조), 별표7(수소내압용기 부속품)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ㅇ 수소 연료탱크 및 부속품의 자동차내 장착위치와 가스누출․부식․흠 등 결함 확인방법 등(안 제7조)
* 제7조 관련 세부기준은 별표11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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