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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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용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99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용지침」일부개정안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용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항만건설통합시스템”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2항의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http://mltm.calspia.go.kr"를 "http://molit.calspia.go.kr"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하천공사․항만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를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도관리사무소”를 “국토관리사무소”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10조제2항”을 “제6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하단 중 “2013년 10월 6일”을 “2016년 10월 5일”로 한다.
부칙
이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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