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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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6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일부개정안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의 “전자문서중계자 : 국토해양부”를 “전자문서중계자 : 국토교통부”로 한다.
6.의 “ 2012년 8월 22일”을 “ 2013년 10월 00일(고시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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