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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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5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일부개정안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를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로 한다.
4.의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 ① 괄호안의 “www.citis.or.kr 또는 portcals.go.kr”를 “www.citis.or.kr”로 하고, ⑤의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으로 한다.
6.의 “ 2012년 8월 20일”을 “2013년 10월 00일(고시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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