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ㅇ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 구조 개선을 위한 직접운송
의무제가 시행(''13.1.1~)되어,
-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50%
(운송 및 주선 겸업자는 30%)의 직접운송 의무 이행 중
ㅇ 제도 운영 주체의 안정적 효율적 업무 수행을 통한 직접운송
의무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에 있어 직접운송의무 준수여부의 판단
기준, 직접운송 인정범위 등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는 최소운송기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운송매출액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운송매출액 중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한 실적으로 판단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철도, 항공, 해운 등 화물자동차
이외의 운송수단을 통해 운송한 경우 직접운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 운송계약금액 실적에서 제외
ㅇ 소속차량의 인정범위를 운송사업자의 직영차량 및 해당 운송
사업자로부터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위수탁차주의 차량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수탁차주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해당 위수탁차주와 위수탁계약한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한
것으로 불인정
ㅇ 실적관리시스템 위탁운영자는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준수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자 명단 및 내역을 관할관청에 송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