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1. 제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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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ㅇ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등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스템 이용자 등에 대한 사용범위(권한) 설정(안 제7조 및 제8조)
ㅇ (사용권한) 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자 및 행정처분 등을 목적으로 지자체
담당자가 사용권한을 요청할 경우 승인
ㅇ (이용범위) 해당 기관의 수행업무 등을 고려하여 사용권한을 부여 받은 자라도
이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차별화
- 국토교통부, 운영기관, 실적신고자, 지자체별로 이용범위 차별화
□ 자료의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ㅇ 운영기관의 장이 화물운송 실적정보 자료의 파괴 등에 대비하여 정부통합전산
센터와 협의 후 별도 보관하게 하고
ㅇ 실적신고자가 시스템에 신고한 화물운송정보를 점검하고 자료의 적정성 여부
검증을 허용
□ 화물운송실적정보의 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ㅇ 운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화물운송실적 통계자료를
제출하고
ㅇ 통계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교통 또는 통계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한 품질관리
활동 허용
□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ㅇ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보안장비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부통합
전산센터와 협의 의무화
ㅇ 철저한 보안관리를 위해 보안교육 및 보안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
□ 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교육지원(안 제20조)
ㅇ 실적신고자 등 시스템 이용자 교육, 시스템 이용 문의 및 발생 장애 해결 등의
지원을 위한 창구(콜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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