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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등록 2013/10/01 (화)
파일 130925_규제대상_확인필증.hwp
131001_주택건설공사_감리자_지정기준_개정(전문).hwp
130001_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개정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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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1. 개정이유

감리자 지정신청시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고 있던 입찰과 관련된 일련의 서류(자기평가서 등)를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감리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자 지정서류 제출 간소화 (제6조제1항 개정)

 

-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는 기술평가 서류(자기평가서)와 감리자지정신청서를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제출토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