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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45호
등록 2013/10/01 (화)
파일 월평균보수(고시 제2013-45호).hwp
내용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호에 따라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