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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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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45호 |
등록 |
2013/10/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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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월평균보수(고시 제2013-4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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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호에 따라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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