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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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53호(관보 제17882호, 2012. 11. 6.)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8호(관보 제17995호, 2013. 4. 15.)로 고시된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청라․영종지역 입주민 등의 교통편의 제공
ㅇ 인천광역시 서구지역 지역개발 촉진
나. 사업내용
ㅇ 면적(변경)
- 당초 : 77,637.4㎡ → 변경 : 97,203.4㎡(증19,566㎡)
ㅇ 연장(변경없음) : 1.821㎞(청라역 1.281㎞, 영종역 0.540㎞)
ㅇ 시설내용(변경)
구분 |
역사 |
분야 |
비고 |
당초 |
ㅇ청라역(지상2층)
-건축면적(2,004.34㎡)
-연 면 적(1,858.16㎡) |
노반 및 궤도 |
연결통로 등 부대시설 |
변경 |
ㅇ청라역(지상2층)
-건축면적(2,004.34㎡)
-연 면 적(1,858.16㎡)
ㅇ영종역(지상3층)
-건축면적(988.84㎡)
-연 면 적(1,742.96㎡) |
노반, 궤도,
전철전력,
신호 및 통신 |
연결통로 등 부대시설 |
다. 사업시행 장소(변경없음)
ㅇ 청라역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
ㅇ 영종역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
ㅇ 변경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 신설 및 변경<별항1>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지형고시도(S=1:1,200) : 게재 생략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별항2>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없음)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72, 527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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