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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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부산감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