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593호
하천법 제9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05조 및 제106조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기기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를 대행할 【수문조사기기 검정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문조사기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1. 기 관 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유량조사사업단)
2. 대 표 자 : 우효섭
3.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4. 지 정 업 무 : 수문조사기기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5. 지 정 일 자 : 2013년 10월 2일
6. 업무 개시일 : 2013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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