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관 수사장비의 사용 관리지침」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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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철도경찰관 수사장비 중 가스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대여 금지 기간을 규정하여 수사장비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갑 및 포승의 사용기준에 피의자 체포를 추가하여 현행범‧긴급 체포에 대한 사용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나. 수사장비의 탄력적 운영 부서를 수사과 수사전담팀 및 광역철도수사과로 개정(안 제9조제2항)
다.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의 대여 금지 기간을 규정(안 제10조제4항)
라. 직제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리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개정(안 제1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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