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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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052-229-3690∼3), 울산광역시 중구청(052-290-39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052-711-01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3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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