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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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71호(관보 제17672호, 2012. 1. 4)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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