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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호
등록 2013/10/11 (금)
파일 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_및_사용기준(제2013-47호).hwp
내용

''13.10.11  개정·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47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