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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리-포천 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등록 |
2013/10/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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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31011(구리포천)_접도구역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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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08호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법 제8조, 도로법 제49조에 따라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접도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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