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79호(2013. 02. 06.)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붙임 :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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