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일부개정
1. 개정사유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기관·조직 명칭을 일괄 수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국토교통부 명칭 일괄 수정(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5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나. 국토교통부 대표 홈페이지 URL 변경(제2조)
다. 홈페이지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보호를 위한 공공아이핀 도입(제21조)
라. 홈페이지 게시 자료의 저작권 관리 체계 명시(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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