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야간작업”을 추가(시행규칙 별표 12의 2, 개정(‘13.8.6))함에 따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공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