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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49호
등록 2013/10/18 (금)
파일 (0)근로자건강진단실시규정_개정안(요지_및_전문).hwp
내용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야간작업”을 추가(시행규칙 별표 12의 2, 개정(‘13.8.6))함에
   따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공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