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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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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49호 |
등록 |
2013/10/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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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0)근로자건강진단실시규정_개정안(요지_및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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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야간작업”을 추가(시행규칙 별표 12의 2, 개정(‘13.8.6))함에
따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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