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20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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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3.4] 보수기준 준수, [500-4-①-2], [500-4-②], [610-1.5.1-②-1], 규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 12018호)의 시행일인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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