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제정안
1. 제정 사유
ㅇ 항공교통관리(ATM)분야 조직체계가 규제조직과 집행조직으로 분리(‘12.12.18)됨에 따라 규제조직의「항공교통업무기준」제정․시행(’13.5.3)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관의 세부 운영규정 필요
-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항공교통업무(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 경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표준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총 6장 80조로 구성)
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운영규정 제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표준운영절차, 운영시간, 관제사 약명관리, 통계자료 작성, 자료의 보존, 녹음․녹화장비의 운용, 대통령항공기 업무처리절차 및 시설보안 등 일반사항(안 제5조부터 제23조)
다. 표준용어, 분리최저치, 근무팀장 지정, 주파수 운영, 관제탑의 기능, 비상관제탑 운영, 활주로 중간이륙, 활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관제소 시설요건 등 항공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24조부터 제67조)
라. 비행정보실 운영, 세부요건, 비행계획서 처리절차, 시계비행기 레이더 비행추적, 반복비행계획서 처리, 경보업무 수행 및 조난정보 접수시 처리 등 비행정보․경보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68조부터 제75조)
마. 항공교통관제사의 인력수급계획, 인적요인 교육훈련 내용, 적성검사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6조부터 제80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항공법」제70조(항공교통업무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련기관(항행안전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기관)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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