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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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상주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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