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624호(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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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제8호로 하고, 제8호 중 “2차 심사로 신청서, 제11조의 이해관계 의견서, 제12조의 관계기관 의견서, 제13조제3항의 현장심사 평가서, 신청인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기술이 제6조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정신청의 경우에 지정 인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고, 연장신청의 경우에 보호기간의 연장 인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를 “1차 심사로 신청서, 제11조의 이해관계 의견서, 제12조의 관계기관 의견서, 신청인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청기술이 제6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현장심사 상정 여부를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9호 중 “1차 심사와 현장실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심사로, 신청기술이 적용․제작․생산․시험되는 현장 등을 방문하여 신청기술을 심사하고 기술심사위원회의 상정 여부를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를 “2차 심사로, 신청기술이 적용․제작․생산․시험되는 현장방문과 신청인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청기술이 제6조제2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정 인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인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
제6조제1항 중 “심사기준”을 “기술심사기준”으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경제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② 지정신청시 현장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적용성 : 교통기술 이용자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을 사고,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
2. 보급·활용성 : 공익성, 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
제7조제1항 중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8호서식의 점검항목 및 점검기준”을 “제8호 및 제9호 서식의 검토항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산업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제9호 서식의 점검항목 및 점검기준”을 “제10호 서식의 검토항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산업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조제1항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각각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8조에 따른 기술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7호의 1”을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8조에 따른 기술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기술심사) ① 진흥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과 제12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의 기술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기술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로서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의 기술심사 평가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당 신청기술이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 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심사 평가서를 현장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장은 기술심사 실시 전에 심사위원에게 신청기술에 대한 사전질의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심사위원의 사전질의서가 접수될 경우에는 사전질의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어 기술심사를 준비토록 할 수 있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현장심사) ① 진흥원장은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신청기술에 대해 현장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현장심사 실시 전에 심사위원에게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토항목을 작성토록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작성된 검토항목을 토대로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현장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현장심사 평가서에 따라 신청기술을 심사하고 현장 심사 평가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현장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안내, 기술설명 등 현장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현장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품질검사 등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보완자료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청, 감리자 또는 구매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현장심사를 실시한 결과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지정신청에 대하여 현장심사위원회는 지정 인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한다. 이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⑧ 현장심사위원회는 연장신청에 대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인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⑩ 제8항에 따른 연장신청의 보호기간 의결 시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인정한 심사위원이 제시한 보호기간 중 최장기간과 최단기간 각각 한 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보호기간을 산출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산출된 보호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보호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기간의 연장이 불인정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1항 중 “평가원장은 현장심사 결과 기술심사위원회에”를 “진흥원장은 기술심사 결과 현장심사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평가원장” 및 “기술심사원회”를 “진흥원장” 및 “현장심사위원회”로 각가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청인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심사내용에 한정되며,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6조제1항 중 “현장심사위원회와 기술심사위원회”를 “기술심사위원회와 현장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8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평가원장은 지정신청기술 또는 연장신청기술”을 “진흥원장은 지정신청기술”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진흥원장” 및 “평가원의 수석연구원 이상의 자 중에서”를 “진흥원장” 및 “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장으로”로 각각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교통신기술의 지정 인정 여부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인정 여부”를 “현장심사위원회의 상정여부”로 각각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하고, “6명 이상 10명 이하”를 “8인 이상 16인 이하”로 하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를 “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포함한” 및 “기술심사위원회 상정”을 “제외한” 및 “교통신기술의 지정 인정여부 또는 보호 기간의 연장 인정 여부를”로 각각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진흥원 기술센터장으로 임명하며, 위원장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평가원장” 및 “제17조의 현장심사위원회 또는 제18조의 기술심사위원회의”를 “진흥원장” 및 “제17조의 기술심사위원회 또는 제18조의 현장심사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각각 한다.
제22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5항까지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등을 확인하여”를 “등의 사유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술심사위원회의” 및 “3년 또는 5년”을 “현장심사위원회의” 및 “5년”으로 각각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기술심사위원회의”를 “현장심사위원회의”로 한다.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신청인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술심사비용 50%를 감액해 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는 동일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장심사위원회에서 신기술 지정신청이 불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신청인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술심사를 면제해 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는 동일하여야 한다.
제26조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가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평가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영문지정증서 교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신기술 영문지정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영문지정증서 교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 및 제30조제1항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각각 한다.
제31조제1항 중 “현장심사 및 기술심사”를 “기술심사 및 현장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및 제4항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평가원장은 현장심사위원회 또는 기술심사위원회“ 및 “현장심사비용 또는 기술심사비용”을 “기술심사위원회 또는 현장심사위원회” 및 “기술심사비용 또는 현장심사비용”으로 각각 한다.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각각 한다.
제36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9월 OO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1 서식을 제8호로 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을 삭제 하며, 별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별지와 같이 각각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 중인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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