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35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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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에 따른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9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에 따른 국제물류협력체계의 구축 및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글로벌물류기업으로 육성할 기업의 선정 및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성대상기업”이란 대한민국 국적기업(국내법에 따라 모기업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규정 제6조에 따라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물류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로벌물류기업 육성대상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업
2. 육성대상기업의 맞춤형 컨설팅에 관한 사업
3. 육성대상기업의 전문물류인력 육성에 관한 사업
4. 육성대상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국제협력사업
5. 그 밖에 육성대상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사업추진체제
제4조(육성대상기업 심의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대상기업의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과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글로벌물류기업 육성대상기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국제물류분과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대상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육성대상기업에 대한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3. 육성대상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육성대상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육성대상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물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를 거쳐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5조(운영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대상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5. 물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③ 운영기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육성대상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제6조(육성대상기업 선정기준) ①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종합물류기업인증을 받은 물류기업일 것
2. 해외매출이 총 매출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그 매출은 2개 대륙 2개국 이상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3. 별표에 따른 해외진출 사업계획 평가에서 우수등급 이상을 획득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질서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대상기업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육성대상기업 선정절차) ①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육성대상기업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②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는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요건심사를 거쳐, 육성대상기업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선정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에서 선정안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확정하여 공고한다.
제8조(인증서 발급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육성대상기업에 선정 사실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육성대상기업 중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육성대상기업 인증서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기존 인증서 원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5. 전체매출규모, 해외매출규모 자료(기업 양수․양도에 따른 상호 변경만 해당한다)
제9조(육성대상기업 자격심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2년 주기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기준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육성대상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육성대상기업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대상기업이 선정된 이후에 시장경제질서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자격심사와 관계없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육성대상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육성대상기업에서 제외될 경우에 이 규정에 따른 각종 지원도 중단한다.
제11조(자격심사 협조의무) ①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제9조에 따른 자격심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심사 육성대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육성대상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육성대상기업 지원사업
제12조(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대상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육성대상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글로벌 인턴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대상기업의 현지법인 등에서 근무할 물류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글로벌 인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현지채용인 교육지원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대상기업의 물류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육성대상기업의 현지법인에서 채용한 인력에 대한 교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육성대상기업 로고의 사용) ①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육성대상기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로고를 자체적으로 보유한 운송수단,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로고를 사용하는 기업이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육성대상기업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로고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의 평가) ① 제5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 종료 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실적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대상기업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매 연도 사업의 추진실적, 성과 및 개선방안 등을 종합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의 중단 및 축소) 육성대상기업이 제11조에 따른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로고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각종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1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6년 10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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