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ㅇ 법령안 입안 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
(대통령령 제24792호, 2013.10.10.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ㅇ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법령안 입안 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관계 기관 장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함
ㅇ 통계기반정책평가 근거가 법률로 격상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
ㅇ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사ㆍ직제 등 행정기관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부패영향평가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ㅇ 자문료 지급 시기를 "분기별"에서 "자문회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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