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627호
국토교통부장관은 2012년 9월 20일 관리업체 지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18호)에 대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건물․교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 10 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