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제2013-○○○호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2007. 4. 20 개정 전 규정)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개발계획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을 승인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정비과(전화:02-2147-2904), 성남시청 사업추진과(전화:031-729-4512),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90-5496),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031-738-3856),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031-786-6364), SH공사 위례사업팀(전화:031-786-647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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