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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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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훈령 제104호 |
등록 |
2013/10/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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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0)고용노동부공무원행동강령(13.10.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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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배경
ㅁ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할 행동기준을 추가 반영하고,
청렴교육 이수 제도 도입 및 비위행위 사례 전파를 통해 청렴의식 함양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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