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000호
창원자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92호(2011.12.21)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창원자은3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창원시 도시계획과(055-225-412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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