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13-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75호(2009.6.17) 및 제2011-157호(2011.4.22)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일
1.1.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5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