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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사무 운영 규정 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61호
등록 2013/10/30 (수)
파일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사무 운영 규정('13.10.30. 예규 제61호).hwp
내용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의 접수 처리 절차를 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