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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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으로 국토해양부장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
「국토해양부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장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을 각각 “국토교통부장”으로 한다.
제1조 중 “국토해양업무”를 “국토교통업무”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국토해양”을 “국토교통”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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