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 2014년도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의 대상 직종을 고시하고, 제도 시행·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훈련기관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변경하는 등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분류체계 개편 및 직종 폐지·선정(안 제3조제1항 별표 1)
나. 직종개편에 따른 훈련비 기준단가 설정 및 조정(안 제29조제1항 별표 4)
다. 훈 다. 훈련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추가 훈련비 지급) 개선(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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