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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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국토해양부 제2012-810호(2012.11.26)로 고시한 바 있는 부항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5차)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6차)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 1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