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78(2013.02.07)호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78(2013.02.07)호로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구‧주택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중 정정사항이 있어 정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시흥시 도시정책과(전화: 031-310-3653),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단지사업3부(전화 : 02-2027-96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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